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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08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외 1필지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 42.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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