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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37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D아파트 제2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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