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4]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6. 30. 18:5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F( 여, 27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만지며 5 ~ 6회 흔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위 F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9. 7. 13: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1336]
1. 피고인은 2015. 7. 29. 18: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시장 안에 있는 친구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로 알게 된 피해자 K( 여, 19세) 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와아, 씹할 년, 와아 가슴이 좆 나 암 마”, “ 너 치마 입고 있었지 각선미 이쁘다, 와아, 너 다리 이쁘다, 치마 입고 있었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에게 “ 치마 올려서 넣고 싶다, 올려서 넣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2015 고단 1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