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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4 2019고정9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블로그에 ‘에르메스 스타일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생산,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73,500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에르메스 스타일 가방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 블로그를 통해 의류를 판매해 오던 중 2016년경 가방을 추가로 판매하기로 하고 가방 제작을 의뢰할 곳을 알아보던 중 E를 알게 되어 가방 조달ㆍ판매 사업만 동업을 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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