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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는 잡아 처넣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있던 감자, 마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통고처분 통지서를 출력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통고처분 단말기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용지를 길게 잡아당긴 후 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증거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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