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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08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43,803,700원 및 이에대하여2010.7.21.부터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4.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5.부터 2010. 5. 26.까지 ‘GP328UHF_FM', 'PMNN4040' 등 143,803,700원 상당의 무선 통신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지연하기만 하다가 2010. 7. 20.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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