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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8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역 인근 C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2010년에 처벌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까지 약 7.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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