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에서부터 D 소재 E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끝에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2008년에 처벌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