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약 9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