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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8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4. 3. 27.에는 피해자 A이 목을 조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4. 3. 28.에는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싸움이 일단락된 후에도 A의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하였는바,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A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은 2014. 3. 28. 당일 '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의 진단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10 쪽 참조), ③ 원심 증인 G는 A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9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80 쪽 참조), 피고인은 2010년도에 수술을 받았고 3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디스크 환자들은 멀쩡하게 보여도 디스크가 계속 반복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82 쪽, 제 18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목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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