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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8고단1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7.경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휴대전화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비트코인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돈세탁을 해야 한다.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안전장치로 체크카드를 달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여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B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들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한 채 수수료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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