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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단체의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20.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인적사항 조회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장에서의 지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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