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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고단7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10 경 서울역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D 광역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 ~ 4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시 조는 틈을 타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옆 부분까지 1회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 여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즉시 신고 하였고, 당시 신고 내용도 ‘ 노인이 다른 승객을 성 추행하고 있다.

’ 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인상 착의,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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