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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8139
용역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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