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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2719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5. 피고 B과 C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주택 2층을 기간 10개월(2014. 12. 15.까지) 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임차인들이 임료를 연체하게 되자, 원고는 2011. 7. 16. 피고 C로부터 그간 연체된 2004. 2. 15.부터 2011. 8. 14.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550만 원(2004. 2. 15. ~ 2006. 8. 14. 50만 원, 2006. 8. 15. ~ 2007. 6. 14. 300만 원, 2007. 6. 15. ~ 2008. 4. 14. 300만 원, 2008. 4. 15. ~ 2009. 2. 14. 300만 원, 2009. 12. 15. ~ 2010. 10. 14. 300만 원, 2010. 10. 15. ~ 2011. 8. 14. 300만 원)을 2011. 8. 1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받았는데(이하 ‘제1서약서’라 한다), 위 서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서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1. 11. 2. 피고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임차인들이 2004. 12. 15.부터 2013. 4. 14.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 2,150만 원(2004. 2. 15. ~ 2006. 8. 14. 50만 원, 2006. 8. 15. ~ 2007. 6. 14. 300만 원, 2007. 6. 15. ~ 2008. 4. 14. 300만 원, 2008. 4. 15. ~ 2009. 2. 14. 300만 원, 2009. 12. 15. ~ 2010. 10. 14. 300만 원, 2010. 10. 15. ~ 2011. 8. 14. 300만 원, 2011. 8. 15. ~ 2012. 6. 14. 300만 원, 2012. 6. 15. ~ 2013. 4. 14. 3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2서약서’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과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서 2014. 9. 13.까지 거주하고 위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은 총 2,960만 원이었다.

그 중 원고에게, 피고 D이 처 G 명의로 2015. 11. 22.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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