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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082 판결
[배임,장물취득,공문서부정사용][집17(1)형,07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는 사실인정의 예

판결요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는 사실인정의 예.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병학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 1, 2, 3, 4에게 대한 판단에 있어 피고인들은 검찰진술 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들 진술로서는 피고인 1이 상 피고인 5에게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1심증인 공소외 1, 2, 3, 4, 5, 6의 각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1심증인 피고인 5의 진술이나 검사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의 진술이어서 채택할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도증서(증1), 등기필증(증4)이 피고인 5의 수중에 들어 갔었다는 사실이나, 1심증인 공소외 7의 진술 및 동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은 본건 부동산이 피고인 5에게 매도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원판결판단과 검사의 피고인 1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있으며, 이 위배는 피고인 3, 김경연에 대하여는 배임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들에게 대한 원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 것 없이 위 피고인 1, 2, 3, 4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변호인 피고인 5에게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의1에 대하여,

피고인 5에게 대한(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명시에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6.12.2 공동 피고인 1에게 동인을 피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재기 하고, 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삼척읍 농업협동조합에 비치한 동인의 인감증명을 입수 소지하고 있다가 1967.1.16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거로서 피고인 1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인감증명을 제출행사 함으로서,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 , 제236조 소정 공문서나 사문서의 부정사용은 그 사용이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매도인인 피고인 1의 인감증명을 입수하게 된 경위야 어떠하던 그 인감증명이 피고인 1의 인감이라고 주장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시하였음에 불과한 본건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사용으로 판단할 원판결에는 진정한 문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피고인 정호순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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