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9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013. 5. 13.부터 같은 달 21.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남편과 사별 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