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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뒤편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내 처 명의로 된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달라, 4월 초경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맡긴 승용차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가 아니었고, 위 차의 소유자 F로부터 위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처 명의로 된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달라. 3일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 위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H이 112로 신고해서 청남경찰서에 위 자동차를 끌고 H과 함께 갔고, H에게 키을 넘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가 피고인의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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