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예산 명지병원 쪽에서 신례 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오른쪽 인도에 피해자 F(76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에 있는 아람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쎄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116 면),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