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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C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D은 광명시 B에 있는 E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명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손님 중 한 분이 2014년식 F 제네시스 G330 차량을 팔겠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이 차량을 3,900만 원에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016. 3. 28.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3. 29.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3. 30.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G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각 A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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