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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7나20710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 10. 6. 한식 제조 및 판매업, 한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2011. 6.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원고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들이 단기차입금 계정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014. 12. 31. 기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원의 총 잔액은 1,537,260,285원에 이른다(그 중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총 1,540,127,150원이며, 원고에게 차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총 845,752,0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원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6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법인인 피고의 실질적 공동설립자이자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절감 등 세무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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