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10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12. 5. 대출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같은 날 원고와 대출원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연 4.80%(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 대출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