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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4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시설대여업(리스)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인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담보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이다. 2) 피고는 참가인에게 피고 소유였던 부산시 C 제102동 11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한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8. 8.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6.부터 2014. 9. 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계약의 체결 및 질권 설정 1)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담보부 대출을 상담신청함에 따라, 2012. 9. 10.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입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2012. 9. 11.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한 후, 2012. 9. 12. 참가인과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연 기준금리 5.92%(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00%, 이자납입일 매월 25일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질권자: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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