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8가단18696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와 수직 동도금 등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제1조(설치 장비명 및 수량) VCP(전기동) 2대(set), 화학동 1대, 디스미어, 디버링 각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2조(계약금액)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27,500,000원, 합계 302,500,000원 제3조(설치기간) 작업 시작일로부터 40일 제4조(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 : 30% 82,500,000원 중도금 : 40% 110,000,000원 장비 반입완료 후 5일 이내 잔금 : 30% 82,500,000원 작업 완료 후 20일 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A/S 기간) 설치 완료일부터 60일 제9조(특약사항) 1) 이설 전, 이설 후에 장비 구동은 동일하게 완료하는 조건 2) 배관 누액 및 누수에 대해서 발생시 완료하는 조건 3) PLC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10. 23. 5,000만 원, 2017. 10. 31. 605만 원, 2017. 11. 2. 2,000만 원, 2017. 11. 16. 1,000만 원, 2017. 11. 21. 5,000만 원, 2017. 12. 11. 1,000만 원, 2017. 12. 18. 1,000만 원, 2018. 1. 2. 5,075만 원 합계 20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무렵 C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모두 이전한 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