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요지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165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1. 25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849,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 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으로 개정된 경위 및 문언의 내용 등을 보면, 이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시행령을 유효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보유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즉 변칙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등에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그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증여 등 거래를 전후한 보유주식의 가액이 명목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증여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을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몰각시키기 위한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비록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전까지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ㆍ유효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선고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선고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로 그 해석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이 약 15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을 도과한 사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는 점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당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위 시정권고에 대한 해당 과세관청의 후속 조치 및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쟁점이 동 일한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누74954호)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쌍방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을 통해 당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된 내용이거나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