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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32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41,254 원 및 그중 1,949,319원에 대한,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10. 12. A 와, 그가 G으로부터 대출 받을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 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21. 10. 11. 로 된 신용보증계약 체결, 원고가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원고에게 그 보증 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2018. 11. 21.~ 연 9%) 과 원고가 위 구상 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 A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2016. 10. 12. 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판매부진과 과다 경쟁으로 2018. 12. 11. 이후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 상실 원고 2019. 6. 3.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위 은행 대출 원리금 합계 7,147,505 원 대위 변제, 위 구상 금 채권의 보전비용 703,764원 지출 A 2020. 5. 21. 사망,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ㆍ D ㆍ E ㆍ F 망인의 재산 공동 상속( 상속분 : 피고 B 3/11, 나머지 피고들 각 2/11) 각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 2020. 10. 5.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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