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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금융감독원 B 대리라고 사칭하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건 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9. 18. 09:5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인터넷 가상 사이트에 접속하게 유도하여 대포통장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확인할 테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4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위 E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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