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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7층 및 8층에서 지인인 C, D, E, F의 명의로 ‘G’, ‘H’, ‘I’,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인한 소득을 분산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6.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G’에 대하여 지인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2. 3.경 위 ‘I’에 대하여 같은 세무서에서 지인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3. 17.경 위 ‘H’에 대하여 지인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7. 3. 22.경 위 ‘J’에 대하여 지인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을 C, K, L, M 명의의 5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 받아 은폐하고, 매출과 관련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576,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합계 878,344,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C, F, E, D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종결보고서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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