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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004149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J 대 8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J 대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E, F, G, H, I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8.4/88.4 지분을 소유하던 망 K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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