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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6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5. 4. 7.자 27,000,000원, 2015. 4. 15.자 20,000,000원, 2015. 4. 25.자 4,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6. 4. 14. 기준 35,167,3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세 목 최초납부기한 (고지일자) 납세의무 성립일 2016. 4. 14. 현재 체납액(본세 가산금) 비고 부가가치세 2015.05.15 (2015.04.29) 2014.12.31 (과세기간 종료일) 15,448,130 B 운영 식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15.07.31 (2015.07.03) 2015.04.07 (폐업일) 6,338,540 상동 종합소득세 2015.08.31 (2015.08.05) 2014.12.31 (과세기간 종료일) 1,254,680 양도소득세 2015.08.12 (2015.08.31) 2015.04.30. (발생한 달의 말일) 2,256,67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양도소득세 (추가) 2015.10.12 (2015.10.31) 2015.04.30. (발생한 달의 말일) 9,869,370 상동 체납액 계 35,167,390

나. B는 2015. 3. 16.경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C 대 7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3.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D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15. 4. 6.경 대금 중 638,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61,15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015. 4. 7. 27,000,000원, 2015. 4. 15. 20,000,000원, 2015. 4. 25. 4,000,000원, 2015. 5. 10. 10,158,000원을 각 지급,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전지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B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과 자동차(1,800,000원 상당), 예금 잔액(1,300,299원) 외에는 가치있는 재산이 없었고, 매도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15. 3. 18. 32,000,000원과 이 사건 금전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B가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2015년 영업종료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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