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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19가합30474
배분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4,93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을 대표업체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1. 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4개 회사 사이에 작성한 공동수급이행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C 36%, 원고 34%, 피고 17%, D 13%로 하고, C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정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배분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하되,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하여 각 구성원의 대표이사가 위임한 위원 1인씩 총 4인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수급이행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조치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다. C은 2018. 12. 13. 원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금액을 정리하여 ‘본공사 준공 관련 정산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243,584,906원, D는 252,126,759원을 각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214,029,260원, C은 281,682,405원을 각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4개 회사는 이 사건 정산내역을 받은 후 협의를 통하여 편의상 D는 초과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C에 지급하고, 피고는 초과수령한 공사대금 중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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