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3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으로 2019. 10. 25. 14:37경 광주 서구 B 1층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보관해 놓은 시가미상의 캐리어 에어콘 실외기 1대, 휘센 에어콘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