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9 2015가단23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