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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정2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8: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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