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정2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8: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