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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763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3, 7, 17, 18, 21, 27, 37, 39, 제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9. 12. 1.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E(이하 ‘E’라 한다)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 25.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G H F N H Q F Q R T G R

나. 이 사건 임야 위치와 진입로 부지 현황 P 이 사건 임야와 진입로 부지 현황은 위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임야로부터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접한 H 임야 912㎡와 G 전 368㎡를 지나야 한다

(이하 위 각 부지를 ‘H’, ‘G’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 H은 피고와 I, J의 공유이고, G은 K의 소유인데 K은 2006. 2. 16.경 피고에게 G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하였다.

다. D의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 작성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인ㆍ허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제1심 공동피고 C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2. 1. 피고(대리인 : 이 사건 법인) 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1. G을 이 사건 법인이 구입을 하여 이 사건 임야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준다.

2. 매도인 대리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내는 데에 책임을 진다.

단, 인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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