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성형외과 앞 F를 오라 오거리 방면에서 한라 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G(8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 의료원에서 치료 중 2016. 5. 3.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회답서( 중 상해진단), 사망 진단서 사본
1. 현장 약도,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