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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8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8고합2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25.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와 채팅을 하던 중 나체 상태의 남성이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사진 2장과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등장하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사진 받은 것(피해자의 나체사진) E하고, F에 뿌려버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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