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19나805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0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및 카드사용에 따른 대납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 카드사용에 따른 대납금 반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시계를 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카드대금을 대납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인 1,907,1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를 사용하였고, 2015. 8.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카드대금(카드뒷번호 C, 카드뒷번호 D) 합계 6,369,295원을 원고가 대납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뒷번호 C)를 이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6. 4. E매장에서 3,178,500원의 시계를 구입한 사실, 피고가 이용한 원고의 하나카드(카드뒷번호 C)의 카드대금이 2015. 8. 1,185,333원, 2018. 9. 1,507,373원, 2019. 10. 1,157,333원 2015. 6.부터 2015. 9. 사이에 할부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할부 잔액이다. ,

2015. 11. 1,025,333원 2015. 6.부터 2015. 9. 사이에 할부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할부 잔액이다. ,

2015. 12. 525,333원 2015. 6.부터 2015. 9. 사이에 할부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할부 잔액이다.

이고, 원고가 이를 모두 대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