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13 2019가단1042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