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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3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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