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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7두61225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들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문의 자유, 교원지위 법정주의, 형평의 원칙,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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