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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0: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54 세) 가 여주인을 깔보듯이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 (330ml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및 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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