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4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60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은 분리 전 제1원심 공동피고인 E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동하여 위 부분 범행을 범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투자금 모집은 주로 E가 담당했고 피고인은 회사운영만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표번호 W 수표 소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수표발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0고단519-1(분리)호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97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