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4.22 2019나1293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P, R,...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근무하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O은 2013. 2. 5., 원고 P은 2015. 10. 8., 원고 Q은 2014. 7. 30., 원고 R은 2015. 5. 31. 각 퇴직하였고, 원고 S은 근무 중이던 2015. 8. 19. 휴직하였다가 2016. 3. 5. 퇴직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5) 피고는 2017. 1. 20. 원고 L에게 2015년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2,053,709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4행의 “다.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원고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의 계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 15행의 “근로기준법시행령”"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9행의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6행부터 제22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의 “마.

”항을 “라.

”항으로 고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