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들(F, G),’을 ‘제1심 공동피고 F,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F‘을 ’F‘로, ’피고 G’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산시청 건설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서산시 T 답 1095㎡ 토지가 위 표 순번 6번 기재 토지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망인이 추가로 부담했어야 할 환지청산금 10,309,840원 중 6,101,880원을 원고 B의 환지금액으로 대체청산하고 남은 수납액은 4,207,960원뿐이었고, 위 남은 수납액 4,207,960원조차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의 각 기재들 및”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증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로부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증여’ 였던 점, 을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V 토지는 종전 소유자 AA으로부터 1989. 4. 18.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3. 28.에 1995. 3.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