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3누697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9째 줄 “평생교육법 제33조”를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