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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2036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E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는 1988. 2. 15.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3. 1.부터 위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5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 제2항, 제33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한 퇴직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원고 A은 1991. 3. 2.부터, 원고 B는 1990. 3. 5.부터, 원고 C은 1989. 3. 6.부터, 원고 D은 1989. 3. 6.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모두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갑 제1호증의 2 내지 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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