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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7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해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1.53 톤, 디젤 114 마력, F.R .P., 어선번호: C)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6. 11. 26. 06:50 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 항 방파제 남동 방 약 0.53 마일 해상 (34-51 .1N, 128-04.1E, 98-1 해구 )에서 B 갑판상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자망 어구 4 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불법 어구 압수 중 폭언 및 욕설에 대한)

1. 압수된 연안 자망 어구 4 폭( 증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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