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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2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 D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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