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683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